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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언론플레이 하는 기성용,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종합)


입력 2021.03.18 10:31 수정 2021.03.18 10:3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폭로자가 기성용이 가해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음성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폭로자 측 변호사가 "해당 녹음 파일은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 ⓒPD수첩 박지훈 변호사 ⓒPD수첩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의 재판이 아닌 여론 재판과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며 본 사안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PD수첩을 통해'기성용 선수 자신이 측근을 통해 과거 행위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회유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오보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그럼에도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까지도 '당장 증거를 내놓아 보아라'는 식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7일 '악마의 편집'을 한 녹음파일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원본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미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것이거나, 풀 버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이 기성용 선수 측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아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뱉은 여러 가지 말들이 여과 없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증거를 법률에 따르는 재판이 아닌, '언론 플레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주장은 변호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기성용 측 변호사는 '악마의 편집'으로 배포한 사실 왜곡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변호사답게' 법정에서 법률과 증거를 갖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D수첩 ⓒPD수첩
PD수첩, 기성용 성폭행 폭로자들의 증언 담아


앞서 지난 16일 방송된 MBC PD수첩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편에서는 기성용을 비롯해 야구선수 이영하·김재현 등의 학교 폭력(학폭) 논란을 담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피해자들이)이들이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며 "번갈아가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는데 예를 들면 성기 모양까지 기억하고 있고, 구강성교를 할 때 느낌까지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스포츠 뉴스가 끝나면 불을 껐다. 매일 그 장소(합숙소)에서 일어났다"며 "저희가 거짓말할 것 같으면 몰래 당했다고 하지, 저희는 항상 그 위치(합숙소)에서 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는 "피해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두 번 불려간 게 아니었다"라며 "(합숙소) 밖에서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데일리안 ⓒ데일리안
"난 기성용 아니라고 했어" 기성용측, 반전 녹취록 공개


이후 기성용 측은 PD수첩 측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기성용이 성폭행 가해자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제보자의 발언이 담겨 있다.


"(사건 보도 후)우리가 '오보다. (정정)기사를 써달라' '기성용 아니다'라고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걸 오보라고 해버리면 대국민 사기극이 되니까 자기는 한국에 못 산다고"라며 "자기(박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름을 깠거든. 막말로 누가 까라고 했냐고. 우리가 그냥 한 얘기가 흘러나간 건데. 자기가 싼 똥 치워야지 뭐"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제보자가 기성용에게 전달해달라며 "오보 기사 나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성용이 형 쪽에서 명예훼손 같은 걸 걸 수 있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해줘"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방송에서 상대방 측은 마치 대단한 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소송에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라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이고 그가 증거 공개를 원하니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이라며 "증거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변조 등)를 하고 공개하면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장애 사유가 있다면 뭐든 말하라. 제거해주겠다. 상대방 측이 보기에 확실한 증거라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즉시 공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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