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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한 달치 임대료로 생색…지원 말고 보상”


입력 2021.03.11 07:00 수정 2021.03.11 07:59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일시적 지원금으로는 사태 해결 불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절실

매출 기준 방식에 대한 모순 지적…“열심히 일한 자영업자는 오히려 제외”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식당 문에 폐업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식당 문에 폐업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최근 6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4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외식업계의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한 달치 임대료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 대책위원회의(대책위)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외식업계는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4차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받는다 해도 한 달 임대료 내고 나면 끝”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손실로 폐업위치기 처해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정부 방역지침을 곧이곧대로 지킨 업주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며 “한두 번 지원금으로 마무리될 상황이 아니다. 지난 1년간 모든 손실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소급해 보상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강제 휴업조치에 동참했던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을 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한 긴급 화상간담회’에 토론자로 나선 황성현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감염예방법 제70조 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신용불량자가 되고 폐업을 했지만 이제 와서 외면하고 있다”면서 “재정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만 해결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4차 지원금 지급 계획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 매출 증가 유무를 통해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자영업자들이 되레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 67만여명이 활동하는 포털 사이트 자영업자 카페에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2019년보다 작년 매출이 120여만원 올랐다면서 지원금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매장 대신 배달 영업으로 전환한 매장이 많다”면서 “배달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매출은 늘었지만 배달비용이나 앱 수수료 등 지출도 많아 매출 증가율에 비해 실제 점주들이 가져가는 돈은 오히려 더 적어졌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쉬는 날까지 매장 문을 열면서 장사하고 각종 프로모션으로 매출은 늘었을지 몰라도 영업이익으로 따져보면 전년 보다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매출은 늘었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제외되는데 점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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