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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책임 차기 정부에 떠넘기나..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기간 34개월 연장


입력 2021.02.22 17:07 수정 2021.02.22 22:1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신재생 발전설비 확보에 지장 줄 것 우려

산업부 "사업 재개 목적은 아냐" 선 그어

에너지 전환 정책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지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한수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지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한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이 법정기한 5일 남겨놓고 연장됐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국내 최대 발전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신재생 발전설비 확보에 지장을 줄 것이란 판단이 주효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월성 1호기 조작 논란으로 한 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또다른 탈원전 희생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중단 책임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속내라는 지적도 업계 한편에서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가 아니며,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법정 기한(2021년 2월 27일)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지난 1월 8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제12조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 3·4호기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이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며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하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나아가 "사업 종결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9월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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