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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마른 경제통③] 재보선 앞두고 설익은 '정책잔치'…애먼 혈세만 줄줄


입력 2021.01.28 07:00 수정 2021.01.27 21:2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피해 규모도 파악 안 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법인세 인상과 다름없어"

"손실보상 법제화 최대수혜자는 文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대상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은 깜깜한 상황에서 허공에 "수십조 지원하겠다"며 지원액수만 던지면서 전문가 집단 사이에선 각종 부작용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나랏돈을 꺼내다 쓰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적게는 수십조에서 많게는 수백조에 달하는 애먼 국민 혈세만 줄줄 낭비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손실보상 법제화, 실태조사도 안돼…선거전략에 불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과녁 없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지적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정책이 코로나 확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재확산 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맹목적인 지원 액수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실태조사를 통한 비용 추계가 이뤄져야만 손실·보상체계를 법제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예산을 법으로 다루려면 국가재정법에 의해 비용 추계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비용 추계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건 결국 선거 전 선심성 선거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을 선거에 이용하는 처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양 교수는 "실보상이라는 표현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방역조치들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정치권이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당이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려는 의도는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정책을 통해 추진하면 훗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남기 마련이지만 법제화할 경우 법 자체가 명분이 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인사들이 이 점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정책 추진을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법으로 만드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정책을 추진할 깜냥이 안 되더라도 법에 의거해 기계적으로 추진했다는 변명의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두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면서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선봉장에 나서는 움직임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기 싫은 눈치다. 손실보상제 논의 역시 정치권과 정부에서 불붙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여당의 추진 움직임이 있을 때만 조용히 거드는 식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낼 뿐이다. 법제화가 되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입맛에 맞는 정책만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매해 상황에 맞춰서 바꾸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이에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게 될 것 같은데 시행령을 손아귀에 넣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입맛에 맞는 정책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사실상 법인세 인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역시 4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기색이 역력하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 이익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종에 공유하자는 취지인데 이미 실패한 기존 이익공유제 모델들보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는 모두 공동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집단에 적용하는 성과 배분 방식이었다. 즉 이익공유 대상이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완성차 업체가 출시한 신차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 초과 이윤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개념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는 피해집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고, 이익집단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IT·플랫폼 기업, 은행 등 금융업종이다. 이익을 영위하지 않는 별개 집단들이라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기대하기 더 어렵다.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법인세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재난 지원을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익이 나는 업종에 보상비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또하나의 법인세 인상"이라며 "이익공유제는 인기영합 정책이고 시장경제 원리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풍으로 피해를 본 배추 농가가 있다고 태풍 피해를 무난히 넘어간 농가에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수많은 요인이 있을 때마다 이익이 난 쪽의 이익으로 다른 쪽으로 보상해줄 수도 없는데 기업에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건 모순된 논리"라고 덧붙였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통상적으로 이익공유제란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에 추가해 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생산성 보장 제도"라며 "기업 경영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가 엉뚱하게 코로나로 인한 재분배제도로 둔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수혜 기업을 양극화 해소보다는 재도약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친노동정책을 통해 기업 구조 조정과 혁신을 가로막은 것을 반성하고 차세대 기업들의 성장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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