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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컬링연맹 회장선거 무효 결정 시정 조치


입력 2021.01.26 10:48 수정 2021.01.26 10:48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번복 합리적이지 않다 판단

대한컬링경기연맹.(자료사진) ⓒ 뉴시스 대한컬링경기연맹.(자료사진) ⓒ 뉴시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0일 결정한 회장선거 선거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했으나,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해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지난 14일(목)에 실시한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 결과 유효투표 78표 중 김용빈 37표, 김중로 35표, 김구회 6표로 김용빈 당시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2표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선거인 무작위 추첨 시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로 연장 결정했고,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의거해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 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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