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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전 매니저 "신현준 내 폭로 허위 주장, 사실 아냐"


입력 2021.01.22 16:11 수정 2021.01.22 16:11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신현준, 전 매니저 김모 씨 지난해 7월 "13년간 갑질 당했다" 폭로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배우 신현준과 법적 공방을 벌인 전 매니저 김모 씨가 신현준 측의 무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2일 김모 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를 통해 "근래 신현준 본인이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플 투약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모 씨는 갑질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 따라서 신현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는 취지의 신현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인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신현준이 발표한 해명 내용 중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이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한 바는 있다"며 "수사기관은 신현준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거나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 본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프로포플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신현준의 프로포플 투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바 있다"며 "다만 이와 별도로 본인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본인이 신현준에게 프로포플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마치 본인이 신현준에게 병원을 소개하였다고 한 신현준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소개를 하였다'는 표현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이다"라고 정정했다.


김씨는 "오히려 내가 신현준으로부터 과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폭로한 이후 신현준과 함께 일하거나 관련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신현준에 동조하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신현준으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현준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검찰은 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이모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김모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끝으로 그는 "현재 신현준은 본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임을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준은 지난해 7월 전 매니저 김모 대표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김모 씨는 신현준으로부터 13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신현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두 사람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11월 신현준 측은 김모 씨가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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