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멈추지 않는 임대차법 후폭풍 “우려가 현실로”


입력 2021.01.22 05:00 수정 2021.01.21 17:2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임대료 5% 상한 초과, 정부와 다른 법원 판단 나와

전셋값 급등…집주인-세입자 갈등·소송도 불가피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졸속 추진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 부작용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재계약 시 임대료를 전월세 상한제 상한선(5%)을 초과해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혼란이 예상된다.


22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세 보증금 인상과 관련 주택 임대차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첫 계약에서 전월세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집주인은 지난 2018년 12월 보증금 5억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2019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0년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시세에 맞춰 3억원을 올려 8억원을 요구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을 빚었다.


집주인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19년 10월23일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약이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 뒤 체결한 첫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입자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배포한 임대차법 해설서에도 세입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유권 해석과 상반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시장은 임대차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으로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과의 세입자간의 혼선이 계속되고, 정부의 말만 믿고 임대료 5% 상한을 지켜 재계약한 경우 임대사업자간에도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최초 임대료’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재계약과 신규 계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법은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내놓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부의 유권해석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법이 다시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차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이던 임대차시장마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봄 이사철을 앞두고 미리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까지 가세할 경우 전세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시장에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셋값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셋값은 7.55% 올라 집값 상승률(7.04%)을 뛰어넘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