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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인데…항소심서 '숙취 운전' 참작


입력 2021.01.20 16:49 수정 2021.01.20 16:5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배우 채민서ⓒ연합뉴스 배우 채민서ⓒ연합뉴스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1심은 과 달리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채씨는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채씨의 음주운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이 네 번째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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