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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 시행되지만, 임차인 시름은 계속


입력 2021.01.13 05:00 수정 2021.01.12 16:25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해 바뀌어도 전세물건 부족현상 이어져

개정안 시행돼도 전세난 해소 한계

“첫 단추 잘못 끼운 ‘임대차법’에 애먼 법 또 개정”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다음달 13일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전세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 서류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이 전입할 수 없게 되면서 구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고 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전세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 상반기에 예정된 재건축 이주수요와 연초 학군수요 유입 등이 겹치면서 비수기에도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입주물량이 줄어든 데다 집주인들의 의무거주 요건 강화로 신규 아파트 입주단지에서 매물화 되는 전월세 공급량도 줄어들면서 전세시장에서의 매물부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114가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703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9% 감소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2만6139가구가 공급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보다 9356가구(-35.8%) 감소한 1만6783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공급 물량인데 최근 실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전세 거래 할 때 약정(특약)이 추가된 것과 다름없어 건건이 일어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봄 성수기가 가까워지면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며 “줄어든 물량에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의 뚜렷한 정책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줄곧 있었는데 이제 서야 임대차법 보완책이 나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임대차법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애먼 절차와 복잡한 법만 줄줄이 만들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에는 “임대차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싸움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와 세입자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쓸데없는 임대차법이나 없애라. 기존 법을 폐지하면 될 것을, 겹겹이 누더기 규제만 만들고 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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