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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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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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