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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등에도 금소법 적용 추진


입력 2020.12.29 18:51 수정 2020.12.29 18:5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도규상 부위원장 "내년 3월까지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방안 마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지역 단위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유관협회와 금융소비자단체 2곳,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연구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금소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보안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등을 주로 논의했다.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와 위반시 금융사에 대한 처벌, 징벌적 과징금 등이 담겨 있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대부업자 등이다. 반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빠져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상호금융업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또한 상호금융사 고객의 상당수가 서민인 만큼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호금융 감독권을 가진 타 부처에서는 금소법 동일 적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한 달 전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지침마련과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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