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노래방·헬스장 300만원, 식당·카페 200만원…오늘 3차 재난지원금 발표


입력 2020.12.29 09:56 수정 2020.12.29 11:3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금지업종은 300만원

임대료 세액공제율 현행 50%에서 70%까지

내년 1~3월 전기요금·보험료 납부 유예키로

특고에 최대 100만원…법인택시기사도 포함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의 한 노래방에 휴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의 한 노래방에 휴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29일 발표된다.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예고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5조원대 이상이 될 전망이다. '3조원+α(플러스 알파)'였던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정해진 3조원에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총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기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 제한 업종은 음식점·커피 전문점·PC방·미용실 등이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학원(대학입시 교습 등은 허용) 등이 속한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보다 지원 규모는 더 커진 셈이다. 2차 땐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각각 50만원, 100만원씩을 더 얹어줬다. 최근 3차 확산세의 정도가 이전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고려, 임대료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 달 안에 100%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역시 2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식과 유사하게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기존에 받았던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소위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 유예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아동돌봄비 지원 사업은 이번 3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아직까지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방역상 문제가 지속돼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다면 결국 새해 본예산 집행과 동시에 추경 논의가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실상 5차 추경이 되는 셈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