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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이용구 폭행 사건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경찰청에 보고 안돼"


입력 2020.12.29 08:56 수정 2020.12.29 09:06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김창룡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 불원서 제출해"

"현장 상황·피해자 진술 등 토대 폭행죄 적용해 내사 종결"

"내·외부 통제 장치 통해 종결 사건 관리 강화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이 서울경찰청와 경찰청, 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다고 2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이용구 폭행 사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관련 김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달 6일 오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택시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에 서초서는 지난달 12일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청장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서초서가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과 관련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 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경찰은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종결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서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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