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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수사 착수…'특가법' 위반 혐의 적용될까


입력 2020.12.23 14:15 수정 2020.12.23 14:3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시민단체, 이용구 차관 '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

이용구, 변호사 재직 시절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검찰 '이동 중 차 안 여부'·'증언 증거 확보' 등 주력할 듯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고발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이 취한 채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려 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직후 지구대에서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손님을 깨웠더니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흘 뒤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출석하자 '무렵'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경비실 앞에 도착해 손님을 깨웠더니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을 수정하면서 '당시 진술이 다소 과장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 돼 있지 않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폭행이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특가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차량 이동 중 폭행했는지 아니면 주차된 상태에서 폭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택시 기사의 진술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관해서는 배당 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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