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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국민께 송구...신중히 처신할 것”


입력 2020.12.21 19:21 수정 2020.12.21 19:2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최근 불거진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2015년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르면 택시 등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판단해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차관에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초경찰서가 내사종결 처리한 데 대해 판례 분석에 들어갔다. ‘봐주기’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비슷한 사건 판례들을 다시 검토키로 결정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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