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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니까 싸게 대출?" 관행 사라진다…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12.18 06:00 수정 2020.12.18 01:3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18일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정…내달부터 시행키로

법상 '중소기업'으로 평가대상 한정…평가모형 내년 하반기 중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는 의사나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최대 연 1%대 금리로 저렴하게 대출이용이 가능했던 '기술신용평가(TCB)' 혜택대상에서 해당업종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업종과 업무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기술신용평가(TCB)는 담보 대신 기술력을 보고 저렴한 금리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력 등을 보고 투자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나 아직 제도 도입 태동기여서 양적성장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술금융 혜택을 받을 기술평가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명시했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술기반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앞서 도마 위에 오른 의사대출(닥터론)의 경우 TCB병원 개원 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등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당국과 금융권의 공통된 평가다. 다만 해당 업종(보건업) 가운데서도 기술력을 전제로 하는 특허권을 보유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은행 내부심사를 거쳐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도 체계화된다. 당국은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과 평가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명시하고 저마다 제각각이던 TCB평가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표준 TCB평가모형'이 개발 중으로 내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금융위원회

이와함께 기술신용대출 운영체계 및 업무절차도 한층 명확화된다. 우선 기업이 기술금융 상담에 나서면 해당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를 하게 된다. TCB사는 접수와 현장실사, 평가 등을 거친 뒤 은행이 심사 및 대출에 나서는 방식이다. 평가종류는 대상기업에 따라 총 4가지(표준·약식·간이·심층)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의 은행과 TCB사의 평가독립성 및 이해상충방지 의무도 마련했다. 은행은 기술평가 업무규범과 관련해 특정 평가결과 보장을 요구하거나 결과를 임의조정해서는 안된다. 또 평가 결과를 사전에 요청하거나 결과를 통받은 후 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TCB사 역시 평가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상결과를 미리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도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2차례 기술금융 품질에 대해 심사에 나서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심사 면제, 우수사실 공시 등 인센티브를 차등해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평가대상 업종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평가부터 적용하고 이미 평가된 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를 통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평가모형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기술-금융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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