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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도 어려워진다


입력 2020.12.01 22:01 수정 2020.12.01 22:01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에도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해 건전성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올랐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58% ▶2.08% ▶2.42%로 뛰었다.


특히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체투자에 대한 내부통제와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관별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도 정비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수위를 맞추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상호금융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3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향후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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