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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조국 '불법사찰 기준' 과거 글 눈길, 검찰 집단행동에 격분한 민주당, 김정은 환전상 처형, 강서구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시행, 양현석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0.11.27 18:00 수정 2020.11.27 18:0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조국 트위터 ⓒ조국 트위터

▲8년 전 조국 글 보니…판사문건은 불법사찰 아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에 쓴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 차이'에 대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거나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도청, 이메일 수색 등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해당 판사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문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문건에 적힌 정보는 이미 인터넷과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도청 등 불법적인 감찰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어느 공무원들이 겁 없이"…민주당, 검찰 집단행동에 격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6분가량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비판에 할애했다.



▲국정원 "김정은, 환율 급락에 환전상 처형…방역 규정 어긴 핵심간부도"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확진자 누적 131명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확진자가 하루 사이 64명 늘어 누적 131명이 됐다. 강서구는 앞서 에어로빅 학원 집단감염 여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5일 처음으로 200명대 인 21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째 200명을 넘었다.



▲'억대 원정 도박' 혐의 양현석,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억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에서 양현석 등 4인의 도박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현석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 5460달러(약 3억 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단순 도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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