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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추행 혐의’ 임효준, 2심서 무죄


입력 2020.11.27 17:27 수정 2020.11.27 17:27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바지 내린 행위, 성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임효준. ⓒ 데일리안 DB 임효준. ⓒ 데일리안 DB

훈련 도중 대표팀 동성 후배 선수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효준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킨다고 보기엔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며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한다”며 “그런 관계에서 소위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용 암벽등반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동성 후배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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