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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된다


입력 2020.11.26 09:35 수정 2020.11.26 09:3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 발표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대상 가계대출 ⓒ금융위원회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대상 가계대출 ⓒ금융위원회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소득이 감소한 차주들은 최대 1년까지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된 개인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6~12개월간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받는다.


유예대상이 되는 대출은 신용대출과 근로자 햇살론, 바꿔드림론 같은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이다. 신용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도 포함된다. 다만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은 빠진다.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보험사 약관대출 역시 담보 대출인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원금 상환만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받을 수 있고 이자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수수료나 가산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익이 감소했다고 누구나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 접수는 반려되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가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채무 조정 특례 중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를 연체 발생시점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한다.


캠코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을 내년 6월말까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만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이 부족하거나 채무조정안이 기각되는 등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기관은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다. 특례 신청접수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증부 서민대출 역시 대출 금융회사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접수 이후 통상 5영업일 가량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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