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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재산세 인하 6억...서울 집값 급등했는데 선심성 이벤트 되나


입력 2020.11.04 05:00 수정 2020.11.03 19:1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집값·공시가 상승에 재산세 부담도 늘어

정부 “9억원은 서민주거안정 취지 맞지 않아”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가 재산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공시가 현실화율 증가에 따른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급격히 올라 결국은 ‘선심성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해 공시가격 9억원을 감면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청와대는 끝까지 6억원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산세 인하기준이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공시가 9억원도 논의됐으나 시가까지 고려하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9억원의 시가는 12~13억, 6억원의 시가는 8~9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해 올해 초부터 중위가격이 9억원이 넘어간 상황에서 다수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율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를 부담하는 주택보유자들은 더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현행 공시가 현실화율 69.0%를 적용하면, 시세 8억원 아파트의 현재 공시가격 수준은 5억5200만원으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80% 수준으로 오르면 공시가격은 6억4000만원, 90%는 7억200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도 더해지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다음해부터 곧바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현실화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이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시지가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재산세 인하는 쇼에 불과하다”며 “고작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 0.05% 내려주는 것이 혜택이냐”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이전에 과세부담이 없던 주택들이 과세부담을 하게 된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서울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선심성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산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며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시적으로 제산세 인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세감세특례가 3년동안 시행하기 때문”이라며 “3년 후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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