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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받는 '전세자금보증' 상품 나온다


입력 2020.10.29 12:01 수정 2020.10.29 13:3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주금공, 30일부터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 상품 첫선

무주택자 대상 공급…상환 따른 이자부담 감소 및 원금 소득공제 혜택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자료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자료사진)ⓒ뉴시스

내일(30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특례상품이 출시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 가능한 이 상품은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주금공 콜센터 또는 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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