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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29일 본회의 표결…5년 만에 현역 의원 체포될까


입력 2020.10.28 20:02 수정 2020.10.28 20:03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29일 '원포인트 국회' 열고 표결 계획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희의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고 한 만큼 5년 만에 현역 의원 체포 동의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체포 동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19대 국회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에 이어 5년 여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가 된다.


국회가 가결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청주지법으로 전달된 뒤, 법원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이 난 뒤에 이뤄질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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