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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90% 추진…서민들도 ‘과세 폭탄’ 불가피


입력 2020.10.28 05:00 수정 2020.10.28 00:3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2030년까지 현실화율 높여…집값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 상당”

“저가주택은 공시가가 시세 초과 역전 현상도 발생” 우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간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까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이 가운데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1%로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에 달해 2030년까지 매년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90%에 맞춰진다.


다만, 국토부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9억이상~15억미만, 15억 이상 구간보다 느리게 가도록 10년간 반영되도록 설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 못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향후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값 하향 조정기이거나, 소형면적·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며 “보유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2021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뛴다.


또 내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올해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추가세율로 세 부담이 커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3년간 공시가격은 물론 부동산 관련 세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서민들도 증세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1주택자 중 중저가 주택의 소유자 재산세 부담이 단기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실거래가의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을 고려할 때 9억원 미만 주택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 6·17대책으로 수도권과 대전, 충북 청주 일대까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한 상황에서 거래세 인상이 동반돼 매도자의 퇴로는 거의 막혀 있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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