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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박상기 전현직 법무장관 고발 조치


입력 2020.10.27 04:00 수정 2020.10.26 19:0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발언이 근거

추미애, 수사지휘권 남용을 한 혐의로 고발

박상기, "조국 선처" 부정청탁 해당한단 혐의

정점식 "형사사법제도 문란 사안 묵과 못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추미애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검찰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12조 2항)'을 박탈함으로써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를 한 혐의다.


또,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언급하던 중,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 과정에서 윤 총장이 밝힌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 윤 총장에게 "조국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방법으로 사실상 '선처'를 요구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앞장서야할 추미애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이 일탈행위를 했다"라며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 등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사지휘권을 위법하게 발동해 검찰을 길들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했다"라며 "이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엄중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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