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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파생결합상품·부동산 금융 과정 개설


입력 2020.10.22 10:29 수정 2020.10.22 10:2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파생상품 12월 1일, 부동산 법규 3일 교육 시작…전문가·실무자 참여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 본관 전경 ⓒ한국금융투자협회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 본관 전경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파생결합상품 집합교육과정과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을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생결합상품 과정의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 과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상품의 개요, 구조, 평가방법, 운용, 리스크 관리 등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19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전문화된 관련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및 거래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업 전문가의 현장 중심의 강의와 다양한 사례분석과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 및 주요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된 만큼 교육생의 파생거래와 부동산금융 관련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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