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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인국공, 항공사 연체료 급증에도 관리 노력 소홀


입력 2020.10.22 08:56 수정 2020.10.22 08:5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올해 22건 139억원, 평균 연체기간 153일

조오섭 의원 “연체료 회수 위한 특단 대책 필요”

공항시설이용료 연체한 항공사 ⓒ조오섭의원실 공항시설이용료 연체한 항공사 ⓒ조오섭의원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난 속에서도 130억원에 달하는 공항시설이용료 등 항공사의 미납연체료를 받기 위한 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연체료가 급증하고 있어 연체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국공이 못 받고 있는 항공사 연체료는 2016년 5억3200만원(2건), 2017년 2만원(1건), 2018년 31억8967만원(9건), 2019년 22억4562만원(11건), 2020년 139억3761만원(22건)이다.


올해 연체된 항공사를 나라별로 분석하면 베트남이 3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필리핀 2개사, 한국·미국 등 14개국이 각각 1개 항공사였다. UAE의 에티하드 항공사는 미납연체료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현재 연체된 항공사의 연체가산금만도 8억3930만원이고, 평균 연체기간은 153.5일, 평균 연체액은 6억3352만원에 달한다.


1억 이상 연체하고 있는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으로 연체액 63억5900만원,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38억1671만원), 필리핀 에어아시아(15억5490만원), 태국 타이에어아시아(5억6893만원), 홍콩 홍콩에어라인(3억5559만원), 인도네시아 가루다(3억4373만원), 미국 웨스턴 글로벌(2억7494만원), 몽골 미아트몽골리언(1억6760만원) 순이다.


인국공의 '미납채권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3개월 초과, 500만원 이상인 미납채건에 대해서 미납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소송제기 등의 강제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미납돼 있는 항공사 중 17개(77%)가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정작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인 항공사는 4개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작 수십억원의 미납연체료를 받으려는 노력은 납부최고장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운항까지 정지한 국내외 항공사가 늘고 있는 만큼 미납연체료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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