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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공정위 전 국장, 주의처분 취소 2심도 각하


입력 2020.10.21 17:20 수정 2020.10.21 17:2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판사출신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

'직원 관리감독 소홀' 주의조치

1심 "행정소송 대상 아냐" 각하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과징금 산정의 전단계에 걸쳐 조정과정 투명화와 관련 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과징금 산정의 전단계에 걸쳐 조정과정 투명화와 관련 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받은 주의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유 전 국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의조치는 법률상 징계와는 달리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평정 등 사실상 제한이 있더라도 간접제한에 불과하다"며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국장의 주장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인지 봐도, 이 사건 주의조치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이미 지난해 9월 퇴직한 상태로 신분을 상실한 후에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4월 23일 주의조치를 받았다. 유 전 국장이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A제조사에 부과될 과징금을 원래보다 50% 감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는데, 유 전 국장에게 이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유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한 달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주의조치'로 유 전 국장에게 아무런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외부개방직으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용됐다. 2018년 검찰의 공정위 불법 재취업 수사과정에서 공정위 문제점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로 주목받았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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