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
'직원 관리감독 소홀' 주의조치
1심 "행정소송 대상 아냐" 각하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받은 주의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유 전 국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의조치는 법률상 징계와는 달리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평정 등 사실상 제한이 있더라도 간접제한에 불과하다"며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국장의 주장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인지 봐도, 이 사건 주의조치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이미 지난해 9월 퇴직한 상태로 신분을 상실한 후에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4월 23일 주의조치를 받았다. 유 전 국장이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A제조사에 부과될 과징금을 원래보다 50% 감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는데, 유 전 국장에게 이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유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한 달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주의조치'로 유 전 국장에게 아무런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외부개방직으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용됐다. 2018년 검찰의 공정위 불법 재취업 수사과정에서 공정위 문제점에 대해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