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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맡길 때 '금형 비용' 누가, 언제 댈지 미리 협의해야


입력 2020.10.21 14:21 수정 2020.10.21 14:2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금형 제작·유지·보수·보관비 정산 사전 협의

원사업자 설계 변경 시 보관·재제작비 부담

쌍용자동차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난달 31일 임직원 가족들을 평택공장으로 초청해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쌍용자동차 임직원 가족들이 평택공장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난달 31일 임직원 가족들을 평택공장으로 초청해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쌍용자동차 임직원 가족들이 평택공장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앞으로 제조 업체가 하청을 맡길 때 금형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언제까지 댈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에 꼭 필요한 금형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우선 원사업자는 금형의 제작과 유지·보수·보관 등 관리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언제 할지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은 ▲금형의 품명·수량 ▲원사업자 소유 금형을 대여한 경우 사용료·지급 방법·지급 기일 ▲금형으로 제조할 제품의 생산 수량 및 기간 ▲생산 기간 금형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기일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금형 사용·관리 중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해 금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지·보관 및 재제작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다. 수급 사업자는 금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한다.


원사업자는 금형의 회수 시점과 방법 등을 사용 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회수 시기는 원사업자는 계약 해제·해지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정해야 한다. 원사업자-수급 사업자 간 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금형은 회수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은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


원사업자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거나 상각이 끝나기 전에는 수급 사업자가 개발·제작한 금형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수급 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면 원사업자의 서면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이 금형의 관리 책임은 수급 사업자에게 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과 회수·반환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자동차·전자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기업에는 향후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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