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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전문성과 노하우로 철저한 대구이혼변호사


입력 2020.10.21 09:30 수정 2020.10.21 09:30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사진제공_법무법인 율빛 ⓒ사진제공_법무법인 율빛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 이혼준비를 하다 보면 이혼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된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이혼변호사들이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꼼꼼하게 신경써주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민법 사유는 총 6가지다. 6가지 사항은 부정행위, 배우자 의무 이행 소홀,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항이 있다. 이 때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지속의사 유무, 책임여부, 혼인기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재산분할 등 중요한 사항을 합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협의가 아닌 소송이 걸리는 경우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혼준비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금액을 요구받거나, 정당한 나의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이때 특유재산의 분할여부, 연금 등의 분할여부 등은 일반인이 대응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채무 또한 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부부공동의 채무까지 명의자가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더 불리한 상황에 놓는 것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혼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상황이 아주 불리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대구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재산분할, 양육권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형성의 기여도, 유지의 기여도,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하며, 더 나은 자녀의 양육환경을 근거로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시작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대구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다. 이혼경험이 있는 이혼한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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