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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결정…최고 수위 제재


입력 2020.10.20 20:49 수정 2020.10.20 20:5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6조원 규모 환매 중단 유발…"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 거쳐 결정"

라임 아바타 운용사 3곳도 업무정지·기관경고…금융위서 최종결론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등록취소'가 의결됐다. ⓒ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등록취소'가 의결됐다. ⓒ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켜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취소'가 의결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총 4개 자산운용사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총 5단계 금융회사 제재(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취소) 가운데 가장 고강도 제재에 속한다.


제재심은 우선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에 대해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법률대리인 등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지시를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용하는 등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3개 운용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이번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제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9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최고경영자(CEO)에게는 모두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로, 제재 근거나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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