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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 의원 27명 '4·15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입력 2020.10.18 10:39 수정 2020.10.18 10:4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총 2874명 입건…코로나19 여파로 20대 총선 대비 9.5% 감소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당시 서울 종로구 교남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당시 서울 종로구 교남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27명의 현역의원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대 총선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역 국회의원 27명을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의 33명과 비교하면 6명 감소한 수치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874명이다. 20대 총선의 3176명보다 9.5% 줄어든 규모다. 구속된 인원은 36명이고, 1154명은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씩 감소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유권자와 후보자 간 접촉이 줄어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도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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