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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증인 막았던 與, 이 전 靑 행정관만 채택 '왜'


입력 2020.10.18 06:00 수정 2020.10.17 22:5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옵티머스·셉틸리온 지분 보유한 당사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입성 배경과 역할 주목

민주당과 2014년부터 인연…文정권서 수혜

23일 정무위 국감 출석 여부는 아직 미정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2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지 주목된다. ⓒ뉴시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2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지 주목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합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옵티머스 관련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증인채택을 거부했던 것과 달라서다. 이 전 행정관은 펀드 사태에서 기관증인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한 일반증인이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고, 국민적 의구심이 컸기 때문에 합의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전 행정관이 출석할 경우,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내이사로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이다. 가족일 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보유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한 자금세탁 저수지로 의심받고 있는 셉틸리온의 지분 50%를 가진 대주주이며, '무자본 M&A' 논란이 있는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도 재직했었다.


문제는 옵티머스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는 점이다.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고 반부패 업무를 행하는 동시에 검경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괄한다. 사기펀드가 버젓이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동안, 이 전 행정관이 당국의 감시를 막는 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이 여권 핵심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14년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며 민주당과 처음 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체제에서 당무감사위원을 맡았고, 이후 대선캠프에서 법률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을 앞두고 다들 민감해하는 시기에 이제 막 연수원을 수료한 어린 친구가 당무감사위원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그것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면 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을텐데, 보통 라인이 아니고서는 가기 쉽지 않은 자리"라고 했다.


실제 이 전 행정관의 그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2017년 서울시 법률고문, 2018년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관련있는 직책을 맡으며 문재인 정권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옵티머스와 권력 핵심부 사이 로비가 있었다면 이 전 행정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옵티머스에 3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전 행정관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2012년 이후 농어촌공사의 이사 중 70년 생 이후 출생자는 이 사람 밖에 없다"며 "이 변호사를 누가 청와대 민정실에 추천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이 변호사가 핵심은 아니더라도 거기서부터 풀자"고 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 행정관의 발탁 배경에 대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 김 전 민정수석은 이 전 행정관의 새정치연합 당무감사위원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았었으며 민정수석실 재직기간이 겹친다. 이 비서관은 이 전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사건' 변호를 함께 했으며, 청와대 재직 당시 직속 상관이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오는 23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건강 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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