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EBS, 자회사 상대 사업권 갑질 의혹에 "펭수는 EBS가 기획"


입력 2020.10.17 14:36 수정 2020.10.17 14:36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BS ⓒEBS

EBS가 자회사인 EBS미디어로부터 펭수 사업권을 빼앗고 갑질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EBS는 16일 "EBS가 자회사의 펭수 관련 사업권을 빼앗고 캐릭터 개발자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갑질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EBS는 "펭수 캐릭터와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은 최초기획자인 이슬예나PD를 중심으로 전사 TF팀을 구성해 EBS에서 기획ㆍ제작했으며 콘텐츠 제작은 전적으로 EBS의 영역으로 EBS미디어는 펭수 캐릭터 및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 등 펭수 IP(지적재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펭수를 포함한 EBS 콘텐츠와 캐릭터, 도서, 공연물 등은 모두 EBS가 개발한 EBS의 지적재산이며, EBS미디어는 EBS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 EBS가 본래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 EBS미디어에 위탁된 사업 영역 중 하나가 캐릭터의 이름과 디자인을 상품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이며, 이는 2019년 11월 EBS로 이관했다"고 강조했다.


EBS에 따르면 EBS미디어는 2019년 한 해 매출이 100억 규모임에도 영업이익이 9천8백만 원에 불과 했으며, 이 중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서 2천2백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자회사가 추진했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9백만 원이었으며 펭수 캐릭터의 세계관과 배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BS는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아, 어린이 콘텐츠 제작 전문 역량, 상품기획능력, IP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이관은 EBS가 보유한 IP를 통합 관리하고, EBS미디어의 주주로서 경영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펭수를 포함한 뿡뿡이, 번개맨, 뚜앙 등 EBS 전체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권을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본사로 이관하는 사업권 조정 합의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했고, 각사가 보유한 각기 다른 전문 역량을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자구책의 일환이었으며 다각적 분석과 관련 협의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또 EBS는 사업권 조정으로 EBS미디어의 매출감소 추정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EBS미디어가 EBS 콘텐츠 교육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요율 등을 하향조정했으며, EBS 브랜드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부가사업과 해외ㆍ온라인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널 영업대행료 지급의무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 본사가 자회사 EBS미디어의 펭수 관련 사업을 본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