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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야당①] 개헌저지선 붕괴 가능성 있나


입력 2020.10.17 06:00 수정 2020.10.17 03:1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선거법 위반 기소 10명…1명은 배우자 기소돼

9명은 패트 저지 투쟁하다 국회법 위반 기소

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내 선고해야

상당수 내후년 3·9 대선과 동시 치러질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지난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이 돼 무산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지난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이 돼 무산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4석 여당에서 7명이 기소되는 동안, 103석 야당에서 10명이 기소됐다. 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기소됨에 따라, 야당의 원내 개헌저지선(100석)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15 총선의 단기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검찰은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의원 배우자 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외에 국민의힘 의원 9명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의원 본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 재판이 너무 질질 끌어 심지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자, 1994년 이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훈시규정'이라며 기간을 지키지 않자 2000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제목에 아예 '강행규정'이라고 적시하고 본문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여전히 이를 '훈시규정'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의 결의 등을 통해 선거범 재판을 가급적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가 된 의원들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 10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내후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따라서 야당의 개헌저지선 붕괴 여부는 금명간에 결론이 날 일은 아니며, 1년 정도 선거법 위반 사건들과 국회법 위반 사건들의 재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다만 개헌저지선 붕괴의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법원이 선거범의 재판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훈시규정'으로 보는 관계로,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의 선거범 재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2022년 3월 9일 이후, 5월 1일 이전에 나온다면 국회의원 재선거는 2022년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3·9 대선에서 선출된 새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식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불과 20일 뒤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규모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경우에는 새 대통령 취임 직후의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고, 새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감이 매우 높을 시기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선거범 재판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도록 시기를 조절하면, 대선 승리 정당에 유리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할 수도 있다"라며 "개헌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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