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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서 직업·동선 속인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입력 2020.10.08 20:44 수정 2020.10.08 20:4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접촉자 파악 늦어져 60명 넘게 감염

"범행 일부 부인,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 및 동선을 속인 인천시 거주 A씨(25)가 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동선과 관련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을 밝히지 않아 방역에 차질을 빚게 했다.


당시 동선 파악 및 접촉자 조사가 늦어진 영향으로 '7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됐으며,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관련 법률상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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