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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인위적 노력 없이 갈수 없는 위치"


입력 2020.09.29 19:56 수정 2020.09.29 19:5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해양경찰은 29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자진월북'을 시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친형 이진래 씨(55)는 "대한민국 군과 해경은 이미 22일에 동생이 월북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실종된 공무원 친형 이진래 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실종된 공무원 친형 이진래 씨 제공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북측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있었다"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해 표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또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A씨의 친형 이 씨는 같은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고 때문에 월북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지만, 이 씨는 "대한민국 군과 해경은 동생이 이미 22일 월북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제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50∼60% 서민들은 다 월북해야 하겠다. 나 역시 빚이 상당히 많다.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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