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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 막자" 자본시장법 손질 본격화


입력 2020.09.30 06:00 수정 2020.09.29 15:2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감원, 비은행예금 모범규준 마련…"사모펀드규제 더 강화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파생결합상품(DLF)와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안 및 제도 손질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허들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펀드 판매회사와 수탁기관에 사모펀드 운용사 견제책임을 부과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관과 판매회사의 견제기능을 통한 사고 방지를 위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종합금융투자업자도 사모펀드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펀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용사가 판매사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판매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신규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고, 환매 연기 시 3개월 내에 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 여부를 결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은행권과 TF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은 DLF 사태 당시 일반 개인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미흡한 내부통제와 실적 중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부터 펀드, 신탁, 변액보험 등 비예금 상품 판매 시 상품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비예금상품 설명서’를 만들어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품의 판매실적도 은행 영업점 평가지표에서 제외되며, 만약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성과급 환수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상품 판매와 사후처리 등은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 속에도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규제 강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11개 피해단체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노인과 주부, 은퇴자 등 취약계층은 철저히 가입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가입 설정액과 운용사 자격도 강도높게 제한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사모펀드 범죄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처벌과 파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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