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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4인가구 월 662만원→809만원


입력 2020.09.29 11:10 수정 2020.09.29 11:1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국토부, 7·10 대책 후속 개정안 시행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함께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는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적용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은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해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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