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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펀드 판매 까다로워진다…내부통제 전면 강화


입력 2020.09.29 08:03 수정 2020.09.29 08:0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DLF 사태 후속조치…관련 위원회 신설·운영 의무화

영업점 성과평가에 비예금 상품 판매 실적 반영 제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은행들이 대규모 투자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펀드나 신탁, 변액보험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의결됐다. 은행들은 해당 내용을 올해 말까지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돼 왔다.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됐으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손실이 확대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은행의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평가 문화도 특정상품 판매로의 쏠림 및 불완전판매를 유도해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국내 18개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과 모범관행,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의 적용 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으로 정해졌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와 머니마켓신탁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기획과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상품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 판매 반대 시 판매는 보류된다. 상품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돼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 간 보관된다.


또 비예금 상품 판매 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된다. 막연한 원본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이 활용된다. 특히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키로 했다.


더불어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는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 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그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전화·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권유 제한 ▲비예금 상품 광고·홍보시 준법감시인 사전 심의 ▲내년 6월 말까지 상품구조·손익추이, 민원발생 등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의 성과 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이 모범규준에 들어간다. DLF 원인으로 꼽힌 내부통제 미흡,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 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불완전 판매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 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이 축소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했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非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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