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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 래퍼 씨잼,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형


입력 2020.09.28 19:00 수정 2020.09.28 19:0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저스트뮤직 ⓒ저스트뮤직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씨잼(본명 류성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씨잼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당시 씨잼은 B씨가 먼저 주목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폭행을 한 것임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 2013년 데뷔했으며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유명세를 탔다. 지난해 8월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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