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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지원금 ‘짠물’…갤노트·아이폰 구매부담 50% 증가”


입력 2020.09.28 15:37 수정 2020.09.28 16:5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스마트폰 비싸지는데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김영식 의원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 일원화해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울트라’.ⓒ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울트라’.ⓒ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 등 소비자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후 갤럭시노트와 아이폰 모두 구매 비용 부담이 50% 이상 폭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는 지난 2015년 96만5800원으로 출시됐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노트20 울트라’ 모델은 145만2000원으로 출고가가 66.5%가량 올랐다. 반면 지원금은 6만~7만원대 최다 가입자 요금제(SK텔레콤) 기준 24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오히려 45.9% 감소했다. 결국 실제 구매비용이 71만7800원에서 128만2000원으로 56만4200원(56%)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다. 2014년 출시된 애플 ‘아이폰6 플러스’와 지난해 나온 ‘아이폰11 프로 맥스’를 비교해보면 출고가가 118만8000원에서 199만1000원으로 59.7% 올랐다. 반면 지원금은 1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6.2% 감소했다. 소비자 부담은 99만8000원에서 186만1000원으로 86만3000원(53.6%)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뒤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구매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며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논의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단통법 시행 전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시리즈 실구매가 변동 추이.ⓒ김영식 의원실 단통법 시행 전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시리즈 실구매가 변동 추이.ⓒ김영식 의원실
단통법 시행 전후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시리즈 실구매가 변동 추이.ⓒ김영식 의원실 단통법 시행 전후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시리즈 실구매가 변동 추이.ⓒ김영식 의원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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