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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통신비 2만원 궁금증 총정리…“단말 할부금도 지원 되나요?”


입력 2020.09.28 15:14 수정 2020.09.28 15:1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알뜰폰·선불폰도 포함…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통신비 외 ‘소액결제·단말 할부금’은 지원 안 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주부터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홈페이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비 지원 관련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과 기준,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중이며 질의를 메일로도 남길 수 있다. 수신자 부담 무료 전용 콜센터와 통신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속 상담중이다.


다음은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과기정통부 일문일답.


- 지원대상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요건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 지원방식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돼 청구된다. 이동전화를 여러 개 사용 중인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도 지원 되나.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이다.


- 지원시기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 16~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 명의변경 방법(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 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지원된다. 명의변경 기간 동안(9월 28일~10월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명만 신분증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 중인 본인 명의로의 변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2명이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명만 방문 시 상대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편의를 위해 이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도 지원받을 수 있나.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돼 지원되지 않는다.


- 단말기 할부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

▲단말기 할부금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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