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퇴직금 돌려달라"…미래저축은행 직원들 결국 패소


입력 2020.09.27 10:11 수정 2020.09.27 10:1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각서를 제출했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 233명이 회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시행한 유상 증자에 참여했으나 미래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못했고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1년 당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퇴직금을 회사가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에 손을 들어줬다. 제출한 각서는 무효라면서 파산관재인 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 등이 써낸 각서가 이미 행사한 권리가 아닌 앞으로 행사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측의 압박으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서의 의사표시에 다툼이 있을 때는 우선 '외부 표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직원들이 쓴 각서도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A씨 등 직원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