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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벌금 3억원


입력 2020.09.25 13:16 수정 2020.09.25 13:1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사기죄 요건에 해당…금융기관 종사자 신뢰 심각하게 훼손"

서울 여의도 소재 라임자산운용 본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라임자산운용 본사 전경 ⓒ연합뉴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숨기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 허위성 등을 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과 관련된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로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이어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중 임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이후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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