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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민홍철 "'윗선' 지시 가능성 배제 못해"


입력 2020.09.25 10:24 수정 2020.09.25 10:2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국방부 보고로는 北 해군지휘계통서 사살명령

"민간인 사살명령, 북한군 상부의 결정 추정"

"더 윗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해상서 실종자 분실해 2시간 수색작업 하기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우리 측 실종자에 대한 북한군의 사살명령에는 북측 최고수뇌부의 결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우리 측 실종자에 대한 북한군의 사살명령에는 북측 최고수뇌부의 결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군이 우리 측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천인공노할 짓의 배경에는 최고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개 군 단위에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다.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군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고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사살 명령은) 북한의 해군 지휘계통이 아니겠느냐고 군이 보고를 했고 특정을 해서 어느 사령관이다 그렇게 거론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어 "우리 군의 첩보자산을 종합한 결과 북한 해군의 어떤 지휘계통에 의해서 (지시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 천인공노할 민간인 사살 행위를 할 정도라면 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한다"고 했다.


'더 윗선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확인 질문에 민 위원장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은 "이 문제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경과를 통해서 확인은 돼야 되겠지만 우리 민간인을 직접 피격한 건 12년 만의 일"이라며 "남북관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발견부터 사살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중간에 실종자를 분실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전해졌다. 북한의 어업단속정이 최초 발견 후 3시간 동안 신원확인 및 보고과정이 있었는데, 이후 북한군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놓쳐 2시간 정도 수색하는 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사살 명령은 다시 실종자를 확보한 뒤 한 시간 남짓 지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위원장은 "우리 군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이 3시간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분실을 했다고 한다"며 "실종자와 가까이 접근을 안 하고 부유물을 끌고 가다가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로프 같은 걸 던져서 데리고 가다가 놓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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