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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1.5조' 특례보증 추가 공급


입력 2020.09.23 11:34 수정 2020.09.23 11:3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월부터 특례보증 공급...공급재원 소진으로 4차 추경 포함

상반기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운용…보증비율·보증료 등 우대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세부운용방안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세부운용방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추가 공급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이 확보돼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지만 재원이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신보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을 추가해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추가 특례보증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에 불문하고 동일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하게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포인트,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 조건이 주어진다. 특히 최근 연체·체납 경력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됐다면 지원해준다.


신보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을 감안해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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