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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차인, 코로나19 등 재난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입력 2020.09.23 08:59 수정 2020.09.23 08:5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연체 기간서 제외

"4차 추경 재난지원, 조기 집행에 전력투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의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경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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