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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입력 2020.09.23 08:24 수정 2020.09.23 08:46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코로나19로 타격입은 상인들 요구 가능하도록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급대책으로 수요자 매매심리 진정흐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상인들이 상가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모두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라 수요가 진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부지의 경우 6만가구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현재 수십 개의 조합이 참여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해당 법에 따라 임대료 3개월 연체기간이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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