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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秋 아들 휴가연장 승인 간부 특정했나…"추정한 내용"


입력 2020.09.21 15:03 수정 2020.09.21 15:0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검찰 수사 진행중…상세히 말하기 어려워"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21일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연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며 "구두승인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관련된 병가의 경우 병가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 내부 문건을 확보해 '국방부가 서씨 휴가연장을 승인한 간부의 신원을 미리 파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보도 내용을 보면 '추정된다'는 표현이 있다"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추정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의원실은 전날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인사복지실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씨가 부대에 미복귀한 상태에서 이를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인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해당 문건에는 '(휴가지시) 지역대 지원장교 대위 김○○으로 추정,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당시 간부 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한국군 전투복, 육군본부 마크 부착), 지원대(반)(미군 전투복, 미군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의구심을 표한 상태다.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지난 9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기로 했던 만큼, 군 당국이 하루 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숨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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